도원이엔씨는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서 공정성, 주인의식, 책임감, 열정, 안전, 투명성과 신뢰의 가치를
기반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가집니다.
우리는 모든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 윤리적 기업문화를 조성한다.
우리는 고객을 존중하고 최선을 다하여 고객 감동 경영을 실천한다.
우리는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평등 실현에 앞장선다.
우리는 인권, 환경, 문화 및 경제에 관련한 국제협약과 각국의 법규를 준수한다.
우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
우리는 도전과 열정, 자율과 책임의 핵심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인재가 된다.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회사는 지속적 경영혁신과 성장전략을 통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회사는 항상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회사는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한 경영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에 대한 자세
회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고객에게 건설생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과장광고를 하지 않는다.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부당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는다.
회사는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회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를 준수한다.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회사는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에 대한 책임
회사는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인종적, 종교적, 지연, 학연, 혈연, 성별, 신체장애 여부에 따라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여 인재육성과 개인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자세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내 법규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준수한다.
회사는 국내외 법규에서 규정한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합법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회사는 인권정책을 수립하여 국내외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임직원이 이를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회사는 정치 후원이나 기부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특정 정당, 정치인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다.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회사는 모든 사업을 환경 친화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한다.
회사는 자원의 절약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연보존에 앞장선다.
회사는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안전과 품질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회사는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한다.
용어의 정의
“직무”라 함은 자신의 담당업무는 물론 타인의 소관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라도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포함한다.
“금품”이라 함은 현금, 수표, 카드, 상품권, 이용권 및 물품 등을 말한다.
“향응접대”라 함은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오락, 공연 등의 수혜를 말한다.
“이해관계자”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영향을 받을수 있는 임직원, 거래처, 고객, 국내외 공무원 등 사내외의 특정한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필수 관련자”라 함은 윤리경영 위반사항에 대한 문제 제기시 조사가 이루어질 때 조사팀원, 조사 실시자 및 해당 내용을 보고 받은 임직원을 말한다.
회사 자산 및 정보보호
금전거래 금지
금품 등 부당이득 수수금지
향응/접대 금지
경조사
행사 찬조금품 수수 금지
성희롱 방지
회사와 이해상충 행위 금지
임직원이나 그 가족 또는 친인척이 회사와 관련된 거래에 이해관계자로 있는 경우
임직원이나 그 가족 또는 친인척이 회사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직접적인 대가 외 제3자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임직원이나 그 가족 또는 친인척이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회사를 위하여 일하면서 회사와 이해 상충을 초래하는 경우
임직원이 업무수행 중 습득한 비밀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정치관여 금지
윤리경영 위반사항에 대한 문제제기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회사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타인에게 회사 윤리정책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경우
인지하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회사 윤리정책 위반 사항을 즉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정책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회사의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윤리경영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한 직원에 대하여 보복행위 또는 색출작업을 하는 경우
회사 윤리정책 및 법규를 준수하는데 있어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거나 충실하지 않은 경우